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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부터 모든 #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#전용주차구역 내 #불법주차 및 #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.
#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지만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후 5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.
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만큼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하겠네요.
○ 단속 위반행위 :
충전 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(내연기관 ) 주차 행위 (과태료 10만 원),
충전시설 주변 및 충전 구역 진입로에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(과태료 10만 원)
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시간(급속 충전시설 1시간) 초과 행위 (과태료 10만 원)
충전시설을 전기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(과태료 10만 원)
충전시설 및 충전 구역 표시 고의 훼손 (과태료 20만 원)
○ 단속대상 :
공공건물, 공영주차장, 공중이용시설,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
○ 단속 시행 :
2022. 5. 1. 위반행위부터
○ 신고방법 :
안전신문고 어플 내 불법 주정차 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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