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
반응형
#군포시 #저소득층 한시 #긴급생활지원금 사업 안내
안녕하십니까?
정부에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#기초생활수급자, #차상위계층 및 #법정한부모 대상으로 #경기지역화폐(군포愛머니)를 지원합니다
□ 지원대상: 기초생활보장 · 차상위 · (법정)한부모
(2022. 5. 29. 이전에 책정된 군포시민에 한함)
□ 신청기간: 2022년 6월 27일 ~ 7월 25일
□ 신청방법: 관할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창구 방문 신청
□ 준비물: 신분증(본인신청 원칙)
* 대리수령시 위임장 작성 필요(대상자 신분증 및 도장, 대리수령자 신분증 지참)
* 위임장 서식 주민센터 비치 (미리작성하실 분은 아래에 첨부 파일 있음)
□ 지원내용: 보장별·가구원수별 아래의 지원금을 지역화폐카드(군포愛머니)에
충전(지역화폐카드 주민센터 방문수령 후 1주일 이내 충전 예정)
(단위: 원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 이상 |
생계·의료 | 400,000 | 650,000 | 830,000 | 1,000,000 | 1,160,000 | 1,310,000 | 1,450,000 |
주거·교육· 차상위·한부모 |
300,000 | 490,000 | 620,000 | 750,000 | 870,000 | 980,000 | 1,090,000 |
□ 유의사항
○ 군포愛머니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(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, 홈페이지 확인)
○ 충전된 지원금액 유효기간 내 사용(2022년 12월 31일까지)
□ 문의처: 031-392-3000(군포민원콜센터), 031-390-0639(사회복지과)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