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군포시전기차단속1 [군포시]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5월 1일부터 모든 #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#전용주차구역 내 #불법주차 및 #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. #친환경자동차법이 지난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 등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지만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 후 5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했습니다. 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만큼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하여야 하겠네요. ○ 단속 위반행위 : 충전 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(내연기관 ) 주차 행위 (과태료 10만 원), 충전시설 주변 및 충전 구역 진입로에 물건적치 등 충전 방해행위 (과태료 10만 원)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시간(급속 충전시설 1시간) 초과 행위 (과.. 2022. 5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